국가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인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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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04월 15일 한국계량측정협회의 국가교정기관 교정수수료 개정안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.
<교정수수료 개정 안내>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.
○ 개정 내용
- 교정수수료 3.1 % 인상
- (상세)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첨부파일 참조
*본 글의 첨부파일은 한국계량측정협회 링크에 원본파일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○ 시행일자
- 2024년 07월 01일
<교정수수료 개정 안내>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.
○ 개정 내용
- 교정수수료 3.1 % 인상
- (상세)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첨부파일 참조
*본 글의 첨부파일은 한국계량측정협회 링크에 원본파일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○ 시행일자
- 2024년 07월 01일
첨부파일
-
붙임 1. 교정항목별 수수료표KOLAS 공인교정기관용 1.pdf (1.2M)
1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4-17 09:41:08 -
일러두기2024년 1.pdf (125.2K)
1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4-17 09:41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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