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인상 안내
페이지 정보
본문
2023년 04월 03일 한국계량측정협회의 국가교정기관 교정수수료 개정안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.
<교정수수료 개정 안내>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.
○ 개정 내용
- 공인교정기관 정액수수료 인상(3.5%)
- (상세)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첨부파일 참조
*본 글의 첨부파일은 한국계량측정협회 링크에 원본파일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○ 시행일자
- 2023년 7월 1일
<교정수수료 개정 안내>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.
○ 개정 내용
- 공인교정기관 정액수수료 인상(3.5%)
- (상세)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첨부파일 참조
*본 글의 첨부파일은 한국계량측정협회 링크에 원본파일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○ 시행일자
- 2023년 7월 1일
첨부파일
-
붙임1. 교정항목별 수수료표공인교정기관용_2023.pdf (1.2M)
1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4-18 15:03:02 -
일러두기2023년.pdf (150.7K)
1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4-18 15:03:02
관련링크
- 이전글국가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인상 안내 24.04.17
- 다음글국가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인상 안내 22.05.2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